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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정보+ 종알종알 2024. 6. 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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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공공기관의 정책지원금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 온라인 지원을 바로 진행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온라인 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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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사업설명:

    서민금융진흥원이 소관하는 공공기관의 정책지원금으로, 청년의 도약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중장기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소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유형: 현금

     

    청년도약계좌 설명: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련해 정말 문의가 많습니다. 그 문의를 대응하기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1397번 으로 안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픈채팅방을 무려 4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채팅방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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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오픈채팅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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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장 핵심인 가입조건입니다.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고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재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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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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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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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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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내용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최신 지원 강화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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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구소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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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기존 중위 180% 에서 250%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가구소득 요건은 250% 는 3월 가입신청기간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됩니다.

     

    2.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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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또는 그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3.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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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에 혼인과 출산이 그 사유인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과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4.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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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소득기준연도에 군복무 이력이 있는 청년은 3월 25일부터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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