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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자격증, 교육기관 알아보기
    정보+ 종알종알 2024. 6. 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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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제 2의 직업을 찾고 계신가요? 또는 진로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하는 의미있는 직업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최저시급 이상의 시급을 책정해주며 야간/공휴일 수당까지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어 근무하시는 시간만큼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알아보기

    장애인활동지원 알아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 주는 역할을 말하며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수급자 가정 방문 등을 통해 가사활동, 이동보조, 신체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요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요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장애인 관련 업무 경험 1년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주요 업무 내용

     

    신체활동지원: 출퇴근/등하교/산책/종교활동 참여/관공서/병원 방문 시 부축 등 보조해주며 동행 및 지원 

    가사지원: 주거지 청소 정리 세탁, 취사, 분리수거

    생활 지원:  식사, 목욕, 옷 입기 등의 일상생활 지원

    의료 지원: 약 복용 관리, 진료 동행 등의 의료 관리 지원

    사회통합 지원: 커뮤니티 참여, 친구 사귀기 등의 사회 생활 지원

    재활 훈련 지원: 운동, 작업 치료 등의 재활 훈련 활동 지원

    위기 상황 지원: 문제 행동 관리, 응급 상황 대처 등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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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정보 바로 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정보 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단체에서 시급의 25%를 떼기 때문에 아래 기준시급의 75%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최신 기준으로 장애인활동기준사의 평균 시급은 16,150원입니다.

    야간 공휴일 수당 1.5배: 야간근무(밤10시~아침 6시)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24,230원으로 시급이 올라갑니다.

    중증 장애인: 3,000원 추가 

    아래와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금액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시급이 16,150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110원

    시급이 24,230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172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이수교육: 이론교육 + 현장실습

     

    이론 교육: 표준 과정 또는 전문과정 중 선택 

     

    표준 과정 수강 자격: 만 18세 이상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

    전문 과정 수강 자격: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이론 교육 내용: 장애의 이해, 활동지원의 기법, 의료지원 방법 등

    실습: 장애인복지관, 요양원 에서 활동지원 수행 

     

    응시자격: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 응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기관 찾아보기

    ⬇️⬇️⬇️

    https://www.ableservice.or.kr:8443/PageControl.action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또는 지역검색을 통해 시/도, 시/군/구를 입력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위주로 검색을 해 볼수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일정 정보 또한 찾아볼 수 있으며 

    추가 안내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은 교육기관에 직접 찾아가 문의하거나 전화문의를 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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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내용
    급여의 종류 내용 수가 제공인력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2023년 1월 1일 ~)
    분류 시간당 금액(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15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 활동지원사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차량 이용 84,670원
    미이용 76,340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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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사

     

     

    분류 금액
    30분 미만 40,76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원
    60분 이상 61,490원 방문간호사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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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의 종류 내용 금액
    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1,860원
    68,970원
    2.『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930원
    12,790원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269,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785,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301,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81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332,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845,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362,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87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393,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09,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24,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4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56,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71,000원
    특별지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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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사


    분 류 (개정) 월 한도액
    ①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94,000원
    ②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25,000원
    ③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325,000원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2024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200,200원 *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2,861,091원)의 7%
    ※ 다만,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A값의 5%로 143,0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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