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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최신)연차발생기준+계산기
    정보+ 종알종알 2024. 6. 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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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발생기준
    연차발생기준

     

    소중한 내 연차, 연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처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몇개가 발생하는지 필수적으로 알아봐야 챙길 수 있겠죠?

     

    연차발생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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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하기 

     

     연차 발생기준 바로가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바로가기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연차휴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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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발생기준

    연차유급휴가란 ?

     

    연차: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동안 80%이상 출근을 완료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유급 휴가는 즉 휴가를 보내도 근무한 것처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즉 1년을 성실히 회사 또는 근무지에 다니게 되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짜 휴가가 생기는 것이죠. 

    근로자의 복지 및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수단으로, 근로자들에게는 연차 개수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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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발생기준

     

    관련 법: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률이 80%를 초과하였을 경우 회사는 15일 이상의 유급 연차 휴가를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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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발생기준

     

     

    연차별 연차의 개수

     

    연차는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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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발생기준

     

     

     

    연차 증감표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개 발생 (즉 1년 미만은 1년간 최대 11개의 연차 발생) 

    1년차~2년차: 15개

    3년차~4년차: 16개 

    5년차~6년차: 17개 

    7년차~8년차: 18개 

    9년차~10년차: 10개 

    21년차: 25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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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가산휴가 일수= (전체 근속연수-1년)/2년 (소수점 반올림 안함)

    연차 개수=15일+ 가산휴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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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계산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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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해 연차수당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 OK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 선택, 연차수당을 선택하면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입력, 1주 근무시간 입력, 급여액 입력 등을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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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계산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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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발생기준

    고용노동부 연차휴가제도 안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에 따라 일평균 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에는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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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연차휴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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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발생기준

     

    연차 사용 촉진제

    연차 사용 촉진제란,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별로 미사용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 계산방법

    보통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과함 

    (회계년도 기준: 실제로는 입사 후 1년이 지나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그 다음해 1월에 일괄적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라면 전년도 남은 월차와 연차를 합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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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발생기준

     

     

     

    이직 시 주의사항

    내가 지금 회사를 5년째 다니고 있는 중이고 17개의 연차를 유용하게 누리고 있다면, 

    이직 시 연봉을 조금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좋습니다. 

    이직을 하게 됨으로써, 본인의 연차는 다시 한달 만근 시 1개가 생기는, 즉 1년 미만의 경우 연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는 상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꽤나 힘듭니다.

    한달을 꼬박 다니고 하나를 받는 것은, 내가 4개씩 붙여서 휴가를 가거나 하기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업장에 따라 다니지만 연차 마이너스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전 회사에서 연차 17개를 누리고 더 다니면 가산되어 하나가 생길텐데

    이직을 통해 그간 쌓은 연차가 날라가고 새로 시작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 점을 감안하고도 조건이 좋다면 이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가 당연한 것이 아니니 해당 부분도 사전에 협의를 잘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급여조건, 성장가능성 등도 있지만 나와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연차의 개수 또한 중요한 근무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해당 포스팅 내용 참고하시고 신중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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